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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식 ]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면책신청방법과 작성방법!

by PREVEN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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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셨다면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제금 완납 후 면책신청방법과 작성방법]
변제금을 모두 완납하셨다면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온라인접수는 안되고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작성하여 법원으로 직접 가져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은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무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사이트로 가셔서 "검색창"에 [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검색하시고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대한민국법원-민원서식 양식모음-링크]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3 [개인파산/면책] (서울회생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help.scourt.go.kr

 
그럼 아래와 같은 서식을 받게 되십니다.

                                                                                             면책신청서
 
 
사 건 2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환급계좌: 은행 지점(계좌번호: )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2.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0 . . .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환급계좌에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소는 면책 결정문 송달받을 주소(집이나 직장, 또는 송달받기 원하는 주소 기제)를 기재하시고
 
# 전화번호는 무조건 본인과 통화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 기재합니다.
 
# 상기 은행 계좌는 면책 신청 당시 현재 주로 사용하는 본인명의로 된 은행 명 계좌번호 기재 하는 것으로 변제금을 더 낸 것이 있으면 기재한 계좌로 환급을 해 주기 위해서 기제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예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분은 맨 마지막 귀중 란에 서울회생법원 회생과 귀중으로 기재해서 접수하고, 다른 지방 법원은 해당 법원명 민사신청과로 수신처 기제 해서 접수합니다.
 
이렇게 면책신청서를 보내시고 약 2주간 기다리시면 면책결정문을 받게 되시면 개인회생의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 면책 결정문은 채권자, 은행연합회에도 전달이 됩니다. 면책 결정 후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조회해 보시고.
대출기록등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신 다음 혹여나 삭제가 안되었다면 해당 채권사에 연락하여 기록삭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정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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